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 공직윤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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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장관급 인사들을 기억하는데요. 그들은 항상 자녀의 재산내역 공개 여부에 대해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라는 조금은 아리송한 뉴스 리포트를 보곤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입니다.
고지거부 제도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임(법 제12조제4항)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신분이 되면 상황에 따라 1개월 이내 고지거부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허가가 되면 고지거부 허가된 친족을 제외하고 재산을 신고해야 하고, 불허가 되면 고지거부 불허된 친족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 고지거부 허가를 받아도 향후 3년간 허가가 유효하고 이후에는 정기변동신고기간에 재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